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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93
선고일
2023-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나, 졸음 동영상 1건만으로 '불성실한 근무'까지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고 회사의 위계질서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관계를 종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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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