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93
- 선고일
- 2023-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나, 졸음 동영상 1건만으로 '불성실한 근무'까지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고 회사의 위계질서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관계를 종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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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