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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8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운수업체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서 등에 정해진 '성실영업시간 80%' 등의 실적 기준에 장기간 현저히 미달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불성실·저성과 근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과 대표이사의 최종 결정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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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