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8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운수업체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서 등에 정해진 '성실영업시간 80%' 등의 실적 기준에 장기간 현저히 미달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불성실·저성과 근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과 대표이사의 최종 결정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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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