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88
- 선고일
- 2023-0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일용직임을 인정했고, 일용 노무비 명세서 작성 및 고용보험 취득 내역이 존재하며, 기간제근로자로 단정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들을 일용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이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2022년 12월 21일에 해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당시 공사 지연 상황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할 동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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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