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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88
선고일
2023-0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일용직임을 인정했고, 일용 노무비 명세서 작성 및 고용보험 취득 내역이 존재하며, 기간제근로자로 단정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들을 일용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이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2022년 12월 21일에 해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당시 공사 지연 상황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할 동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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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