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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86
선고일
2023-0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주간근무만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상 현장대리인의 이동 배치 권한이 인정되는 점, 야간근무조 관리자 등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조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조 변경으로 인해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이 감소할 뿐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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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