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80
- 선고일
- 2023-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더 많은 급여를 위해 격일제 근무를 희망해 왔고, 주 6일 근무 요구에 수입이 줄어들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감사와 작별의 메시지를 보낸 후 현재도 타 사업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도 해고의 증거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에게만 입증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 모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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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