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6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1차 정직 사유인 채용업무 소홀 등 4가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정직 사유 중에서는 전 직원의 인건비 내역을 전산망에 게시한 행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정직의 경우 일부 사유만 인정되는 점과 근로자가 사과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 역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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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