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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6
선고일
2022-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1차 정직 사유인 채용업무 소홀 등 4가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정직 사유 중에서는 전 직원의 인건비 내역을 전산망에 게시한 행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정직의 경우 일부 사유만 인정되는 점과 근로자가 사과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 역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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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