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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69
선고일
2023-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 희망지만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전직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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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