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65
- 선고일
- 2023-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으로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부터 계약기간이 7일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채용 이후 식당 매출 감소로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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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