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62
- 선고일
- 2023-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체육회 인사규정에 회장 직권에 의한 휴직 근거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당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도 장기간이 지난 복직 시점에 형사고소를 제기한 점, 무급휴직은 정직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휴직 사유인 '특별한 사정'을 예외적으로 좁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환배치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무급휴직을 발령하여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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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