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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62
선고일
2023-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체육회 인사규정에 회장 직권에 의한 휴직 근거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당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도 장기간이 지난 복직 시점에 형사고소를 제기한 점, 무급휴직은 정직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휴직 사유인 '특별한 사정'을 예외적으로 좁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환배치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무급휴직을 발령하여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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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