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5
- 선고일
- 2022-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 발언을 일방적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장의 사직 권유에 대해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퇴직을 수용한 점, 백신접종 업무 종료와 병원 휴업으로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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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