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59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화물운송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지입계약 해지 통보도 사용자2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알선료를 지급하였고, 근무일과 무관하게 고정급과 실비 유류비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사용자2가 업무지시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