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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59
선고일
2023-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화물운송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지입계약 해지 통보도 사용자2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알선료를 지급하였고, 근무일과 무관하게 고정급과 실비 유류비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사용자2가 업무지시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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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