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57
- 선고일
- 2023-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질책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질책성 발언만으로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만 일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처리 연락을 받은 후 감사 인사를 전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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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