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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53
선고일
2023-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기존 소정근로시간 근무가 어려워지자 퇴직 후 단시간근로자로 재입사하라는 사용자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권유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결핵 의심 증상을 이유로 재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복직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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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