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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52
선고일
2023-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원조사 진행 중이며 채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및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용이 확정된 듯한 이메일이 발송되었으나 다음날 바로 정정 이메일이 발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합치가 없어 근로관계 및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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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