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52
- 선고일
- 2023-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원조사 진행 중이며 채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및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용이 확정된 듯한 이메일이 발송되었으나 다음날 바로 정정 이메일이 발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합치가 없어 근로관계 및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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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