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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49
선고일
2023-0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미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은 구제신청과 동일한 당사자 및 동일한 취지로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이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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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