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47
- 선고일
- 2023-0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자필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했거나 사직서 작성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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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