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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46
선고일
2023-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수용 여부를 선택하라고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근로조건 수용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일 뿐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복직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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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30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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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