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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44
선고일
2023-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교육안내 확인서에 교육 수료가 채용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과정 중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탈락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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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