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40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과 근로자의 자필 서명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 수습 근무평가 결과 근로자가 불합격 기준인 평균 30점 미만을 받았고, 평가의 자의성이나 객관성 상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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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