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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4
선고일
2022-05-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불이행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조직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과 사내 기준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 통지 및 결과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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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