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4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불이행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조직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과 사내 기준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 통지 및 결과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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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