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3
- 선고일
- 2022-09-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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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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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