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37
- 선고일
- 2023-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전보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약 5개월 동안 출근 승인 없이 무단결근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 및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약 5개월간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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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