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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37
선고일
2023-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전보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약 5개월 동안 출근 승인 없이 무단결근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 및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약 5개월간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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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