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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33
선고일
2023-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근로자의 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기간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한 결과,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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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