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33
- 선고일
- 2023-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근로자의 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기간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한 결과,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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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