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32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주시 유류 저장소 근로자 2명을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고, 다른 소속 근로자인 이○○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두 회사를 같은 사업장으로 볼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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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