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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31
선고일
2023-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인원 중 일부는 동업관계이거나 사용자의 배우자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96명이며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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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