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2
- 선고일
- 2022-1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 동료 근로자 전원과 지속적인 불화를 겪었습니다. 사용자는 수습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인품 등 업무 적격성을 평가한 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해약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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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