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26
- 선고일
- 2023-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합의퇴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면담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상 퇴사 사유가 해고로 기재된 것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착오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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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