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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25
선고일
2023-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도급사와의 위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회계자료나 인력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근로자만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통지 및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번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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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