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25
- 선고일
- 2023-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도급사와의 위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회계자료나 인력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근로자만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통지 및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번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