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24
- 선고일
- 2023-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무책임자인 근로자가 팀장에게 단기매매증권 환매를 지시한 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환매처리가 최대 4일까지 지연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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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