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22
- 선고일
- 2023-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4차례 욕설, 폭언, 위협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가 피해근로자와의 쌍방 대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대화 상대방인 피해근로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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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