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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22
선고일
2023-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4차례 욕설, 폭언, 위협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가 피해근로자와의 쌍방 대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대화 상대방인 피해근로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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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