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21
- 선고일
- 2023-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현장관리자로부터 보안키 반납을 요청받고 통화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화 당시 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먼저 꺼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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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