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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21
선고일
2023-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현장관리자로부터 보안키 반납을 요청받고 통화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화 당시 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먼저 꺼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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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