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20
- 선고일
- 2023-0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일과 사직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에도 사용자의 영업을 도왔으며,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도 해고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