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17
- 선고일
- 2023-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업무 내용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고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점을 종합할 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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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