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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14
선고일
2023-0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퇴직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인사권을 부여받은 팀장이 근로자에게 퇴사 날짜를 지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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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