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14
- 선고일
- 2023-0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퇴직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인사권을 부여받은 팀장이 근로자에게 퇴사 날짜를 지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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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