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1
- 선고일
- 2022-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의 퇴사 요구성 발언을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에게 최종 인사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 명령을 내렸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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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