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0
- 선고일
- 2022-06-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연장 및 휴일근로 배차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업무수행이나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배차 승인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 미승인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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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