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09
- 선고일
- 2023-02-1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해고를 철회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수차례 출근을 독려했으나, 근로자는 출근할 이유가 없다며 계속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해고를 철회하였고 근로자에게는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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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