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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09
선고일
2023-02-1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해고를 철회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수차례 출근을 독려했으나, 근로자는 출근할 이유가 없다며 계속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해고를 철회하였고 근로자에게는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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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