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04
- 선고일
- 2023-0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퇴사 요구에 대해 문의하자 사용자가 이에 반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미룬 점, 사용자가 스스로 해고임을 인정한 점, 근로자 출근 중단 이후 사용자의 복귀 요구가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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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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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