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02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남용, 조사방해, 지연결제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절도, 허위보고, 횡령 등의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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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