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00
선고일
2023-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휴가 종료 후 및 휴직 신청 불승인 통지 이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근의 주요 원인이 업무상 질병 진행에 있었고 근로자가 취업 불가능 소견의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약 17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