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00
- 선고일
- 2023-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휴가 종료 후 및 휴직 신청 불승인 통지 이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근의 주요 원인이 업무상 질병 진행에 있었고 근로자가 취업 불가능 소견의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약 17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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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