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잠자리를 제안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성희롱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고,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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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