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9
- 선고일
- 2022-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부정적 평가를 받고 본채용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심 사직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최저임금법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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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