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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9
선고일
2022-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부정적 평가를 받고 본채용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심 사직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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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