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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98
선고일
2023-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군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혀 있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필요성을 상쇄할 만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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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