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98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군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혀 있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필요성을 상쇄할 만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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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