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95
- 선고일
- 2023-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총장과 연수원장으로 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정기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감액 및 승진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된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징계처분(면직·경고)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근로자4의 전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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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