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93
- 선고일
- 2023-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가 관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직원 채용, 용역계약 체결, 관리비 통장 관리 등 독자적인 상가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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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