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91
- 선고일
- 2023-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계약서상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만으로는 무조건적인 고용승계 의무를 지우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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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