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8
- 선고일
- 2022-08-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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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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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