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89
- 선고일
- 2023-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 불합격했고 동료와의 불화 및 업무 과정에서의 대응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우편으로 통지하여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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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