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88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한을 넘어 업무를 처리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은 경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지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경고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봉은 회사가 변경된 추심성과급 지급 규정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 결과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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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