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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87
선고일
2023-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기된 직원 채용 지시 불응, 폭언, 업무 분장 지시 불응, 퇴사 조건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사용자의 주장과 상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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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