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87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기된 직원 채용 지시 불응, 폭언, 업무 분장 지시 불응, 퇴사 조건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사용자의 주장과 상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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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